2020-03-03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일·가정 균형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치입법 및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은 출산 휴가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인 상황임.
나. 이에 경기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의 경우에 출산 전·후 휴가 등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여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나.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함
(안 제7조제4항).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규칙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규칙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규칙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