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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3-0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2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일·생활 균형이란 Work and Life Balance, 즉 워라밸로 통용되는 용어로 일(직장)과 가정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가치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 등에 권장하고 있음.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도 일부 일 가정 양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노동관계 부서에서 도내 기업 문화 개선 및 일·생활 균형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별도의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생활 균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우수기업 발굴 및 시상, 우수사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일·생활 균형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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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