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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3-0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7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 중에서 생계유지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음. 이에 경기도에서 유급병가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건강회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유급병가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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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