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2
경기도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 중에서 생계유지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음. 이에 경기도에서 유급병가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건강회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유급병가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