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2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0. 3.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 보다 취약한 계층으로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전체 장애인의 측면
에서 접근하지 않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리 등을 특별히 보호
하고 있음.
나. 현행 조례에는 발달장애인의 대한 권리 중 하나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선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체육활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육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 행사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7조제1항제8호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