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경기도의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장비, 용품을 비치하여 운수종사자와 대중
교통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o 택시 운수종사자·승객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택시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용품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안 제8조제12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