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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3-0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39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운수종사자 교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수종사자와 대중

    교통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이용자 및 운수종사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나.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방지를 위해 연수기관의 보건위생 증진대책 마련 및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1조제1항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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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