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3-0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경기도의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

    하여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o 감염병의 예방 및 위해(危害)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대중교통시설에 방역 및 소독 조치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안 제7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