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5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경기도의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
으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수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나. 대중교통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조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민서비스
평가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도민의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개정).
나. 감염병 발생 시 노선버스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관리 방안조치를 마련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