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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2-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3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현재 경기도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무분별한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가 보행안전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에 기확보된 도내 공원부지의 지하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부지 지하 주차장 설립 시 우선순위 선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설립 시 우선순위 선정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2항 후단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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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