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1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더욱 장려하기 위하여 경기도 산하 공기업·공사 및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나.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에 대해
서도 자문을 받게끔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
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산하 공기업·공사 및 도 출자·출연기관 건설공사까지 신기술적용범위를 확대함
(안 제3조제3호, 제3조제4호 신설).
나. 건설공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다. 발주청은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1항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