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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2-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3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및 그 밖의 노동

      조건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조례는 상여금, 성과금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범주에 담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차별적 처우에 이를 포함하여 규정

      하고자 함. 

 나. 공공기관이 무기계약근로자 및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정적 근무를 보장하고자 함.  

 다. 본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증대를 위한 목적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아닌 고용의 

      형태를 지칭하는‘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 해석의 모호함이 있는 바, 이를 개정

      하고자 함.  

 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함.

 나. ‘차별적 처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다. 비정규직 노동자 우선 고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4항). 

 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규정함.

 마.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규정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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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