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우리나라의 높은 기대수명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조기구산업은 신산업
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음.
나. 이에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마련과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건강보조기구 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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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