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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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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2-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0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효율적인 무료개방 주차장 운영을 통해 불법주차 감소 및 주차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보행 안전이 보장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분기별로 무료개방 주차장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효율적인 무료개방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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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