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8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다변화 및 사용자 증가로 도민과의 온·오프라인 소통이 점점 다양화
되고 있음.
나. 이에 도정 등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기도의
긍정적 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민, 도민 소통, 도민 참여, 도정 정보, 소통 매체, 소셜 미디어 등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소통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