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8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더라도 공사시행자에게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나. 따라서 도지사가 도로점용을 수반하는 공사로 인해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유발하는 공사의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공사시간 조정요청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점용시간의
조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주요내용
o 도지사가 등교 및 출근시간대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경우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공사
시간의 조정을 요청 하여야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