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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2-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으로 인하여 방문객이 늘어난 반면 부대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나. 따라서 향교·서원의 부대시설 개량·신축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과 사업비를 지원 받는 주체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향교·서원의 활성화사업의 대상 및 사업자를 명확히 함(안 제4조 개정).

 나. 향교·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함(안 제4조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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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