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4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 및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