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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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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2-1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4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 및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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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