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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02-0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1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감이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학생을 위한 상담·교육·치료와 학부모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교직원에 대한 교육·치료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학교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상담과 의료기관 연계을 적극적 지원하고 교육감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교육감이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

      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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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