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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2-0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4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학교를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로와 학생 보행로를 분리함으로서 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의2).

 나.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에 대한 학교장의 교통안전지도를 규정함(안 제6조).

 다. 학교장은 교육공동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교육감은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지도와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교육감은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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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