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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2-0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73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신청 제한기간을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제재기간으로 개선하고,

 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선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의 내용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 및 제7조, 안 별표).

 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신청 제한기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으로 함(안 제8조제2항). 

 다.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변경 등).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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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