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4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o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2019. 8. 6.)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적극행정 지방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우대조치와 징계 면책을 통하여 공직
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안 제7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안 제8조)
- 9명~15명 이하로 구성(위원장 포함, 2분의 1 이상 민간위원)
- 위원 임기는 2년(연임 가능)
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안 제10조)
- 적극행정 관련 주요사항 심의·의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여부
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우대조치(안 제13조~14조)
-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등)
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안 제16조)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변호사 비용 지원
·고소·고발,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 : 500만원 이내
·징계의결 요구시 소명: 200만원 이내 또는 고문변호사 자문 지원)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