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9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9학년도부터 ‘8대 분야 체험학습’ 정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고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중심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는 학생들의 체험학습 실행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예정임.
나. 이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지원대상자 구체화, 지원 방법의 세부 내용 제시 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비하여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 밖 학습의 내실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신설함(안 제4조).
나.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하고 교육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고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 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