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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0-01-2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5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2월 북부청사를 신축·이전하면서 기존에 북부청사로 사용된 경기북부

      교육관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학생자치가 강조되고 학생주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 문화공간으로써 몽실학교를 기획하였고,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거쳐 2016년 9월 몽실학교가 처음으로 탄생하였음.

 나. 지난 3년간의 몽실학교 운영은 연인원 5만 여명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고, 특히 전국의 

      교육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탐방 및 벤치마킹이 이루어져 몽실학교와 같은 학생자치배움터는 타 

      시·도교육청에도 전파되고 있음.

 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폐교재산을 활용한 몽실학교를 김포, 고양, 안성, 성남 등 4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몽실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이에 몽실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경기도 학생들의 꿈을 스스로 실현하는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 문화공간으로써 몽실학교가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몽실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몽실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확대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몽실학교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몽실학교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몽실학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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