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020-01-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2.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o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이 조례를 폐지함.
3. 폐지 조례안 : 붙임
4. 폐지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1-22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