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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조례안

공고일 : 2020-01-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6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2.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o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이 조례를 폐지함.


3. 폐지 조례안 : 붙임


4. 폐지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