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o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발전을 도정의 핵심운영원칙으로 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6조).
다.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예산제를 연구·개발하여 시행하고,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안 제7조).
라.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도지사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별표에 규정함(안 제17조).
바.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도지사는 민관협치조직, 시민단체, 기업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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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