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31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경기도내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상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므로 중대사고발생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산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중대사고 발생 즉시 구성하고 임무완수 후 해산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7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