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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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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2-0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7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경기도내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상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므로 중대사고발생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산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중대사고 발생 즉시 구성하고 임무완수 후 해산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7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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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