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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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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1-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5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상위법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2019.10.17.)에 따라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사항을 포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을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생물다양성전략에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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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