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2019년 6월 노르웨이 수소 충전소 화재, 강릉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수소 안전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안전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수소산업 추진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수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 친화적인 생산·저장·운송·이용하도록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시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조례로 정함
(안 제5조제8호 신설).
다. 수소산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수소산업 안전관리 전문가를 포함함(안 제12조제2항제4호 신설).
라.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3조제1항).
마. 도지사가 수소안전관리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시·군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