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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1-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5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자율

     주택정비사업 대상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을 완화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비 보조 근거조항을 마련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연립주택(안 제3조제2항제2호) 및 나대지(안 제3조제3항 신설)를 

      포함함.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완화함

      (안 제3조의2 신설).

 다. 도지사가 시장·군수를 통하여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일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함(안 제2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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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