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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1-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38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변경

    포함) 신청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 전담조직이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도시재생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공무원의 범위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로 담당사무관으로 함(안 제10조).

 다. 도지재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도시재생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 신설).

 마. 도지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시,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제1항제7호부터 

      12호까지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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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