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대다수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제 학생 참여 수준은 단순 참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에 있어 교육 주체자인 학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참여 및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의2제4항 및 제5항).
나. 안건 심의 시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5조의2제7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