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가 주한 미군을 위해
성매매행위를 정당화·조장함에 따라 기지촌 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였음.
나. 2018년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성매매 중간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여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함.
이로써 2014년부터 계속되어 온 기지촌 여성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됨.
다.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은 경기도에 소재하였고 현재 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과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
다.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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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