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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1-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3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한국사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민주적 저항의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국민 

      모두가 계승·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 되었지만,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행사 개최가 광주라는 지역적 범위에 한정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5.18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을 맞이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18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 및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나. 5.18민주화운동을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원 조건을 완화

      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조건 중 1년 이상 계속 거주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

 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신설).

 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신설).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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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