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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1-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1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 적용 대상에 노인ㆍ임산부 

     등도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나. 최적관람석 설치와 대상의 근거 법령을 추가 규정함(안 제1조).

 다. 용어의 정의 중“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라. 용어의 정의 중“공연장 등”에 대한 근거 법령을 추가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마. 최적관람석 설치에 대한 기준을 근거 법령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최적관람석 수의 비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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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