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01-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2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증 응급 소아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낮추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야간과 공휴일에 외래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임.

 나. 그런데 시ㆍ군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4개의 공공심야어린이

      병원만이 운영 중임.

 다. 이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활성화하여 소아환자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지도·감독, 지정 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