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0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에는 축산 농가가 다수 있어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뿐만 아니라 동물 전염병의
확산으로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외부 인력 등이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음.
나. 살처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이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다. 이에 가축 살처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그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조례로 제정하여 시·군의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심리적 외상의 예방교육 실시와 심리적 외상을 최소화하는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심리적 외상의 치료대책 마련, 치료 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사.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심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자. 심리지원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