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0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1. 제정이유
o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및 안 제5조).
나.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화작목연구단을
두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