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0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윤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사업으로서 1차 산물의 생산 뿐만 아니라
화분수정의 매개체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밀원수의
급감 및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의 경영악화 등으로 양봉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나.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밀원식물의 조성,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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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