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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1-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3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윤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사업으로서 1차 산물의 생산 뿐만 아니라 

      화분수정의 매개체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밀원수의 

      급감 및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의 경영악화 등으로 양봉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나.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밀원식물의 조성,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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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