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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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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1-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6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외에 ‘경기도가 해당 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16조를 삭제하려는 것임(현행 제16조 삭제).


2. 개정 조례안 : 붙임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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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