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5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무연고 및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경기도민에게 공영장례 지원을 통하여,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 등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공영장례 지원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안 제7조).
마.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및 결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공영장례 지원금에 대한 지도ㆍ감독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