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01-1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6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무연고 및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경기도민에게 공영장례 지원을 통하여,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 등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공영장례 지원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안 제7조).

 마.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및 결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공영장례 지원금에 대한 지도ㆍ감독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