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5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오광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무형
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및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및 취소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ㆍ예능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경기도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바.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사.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관계전문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및 제24조).
아. 도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자. 경기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및 제29조).
차.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에 대한 처분 시 청문에 관한 사항과 행정명령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1조 및 제32조).
카.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규정(안 제3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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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