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9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2.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있음.
나.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신고
포상금의 현금지급으로 특정인들의 과잉 신고가 우려되는 바, 조례 운영 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자격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누구든지’로
변경함(안 제5조).
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에서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 시.군의 지역화폐’로 변경함
(안 제8조).
다. 결과통지 방법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에서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으로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으로
변경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