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9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2.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대안으로서 숲과 산림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음.
나.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중.장기적 국유림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유림의 경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다. 도유림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귀중한 환경적 자산인 도유림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 산림관리 등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정함
(안 제3조).
나. 도유림경영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및 주기 등에 대하여 정하되, 산림경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도유림의 보호협약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마.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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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