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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12-0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6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2.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공유재산의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2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의 처분은 도의회 심의를 받고,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만을 거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그러나 5억원 미만의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현행 공유

      재산심의 처분 재산 기준가격을 5억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안 제4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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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