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4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2.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도로 지하에 매립·설치된 맨홀 지하식 소화전의 표시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민들이 소화전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여 소화전 위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나.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화전 주변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해 소화전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와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예산을 지원함.
2. 주요내용
o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안전표시 설치 근거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