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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12-0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3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감정노동자들은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무리한 요구 등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한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직무 스트레스성 직업병에 노출되어 왔음. 

      그러나 기존 조례는 도 및 산하기관 등의 근무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도 전체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도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 산하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민간의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산하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산하 기관에서의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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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