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12-0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5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방재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학생들이 강ㆍ바다 같은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나. 그러나, 수중 위기 상황이 아닌 산 등에서 조난을 당한 경우에도 생존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조난생존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조난생존교육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교육감이 조난생존교육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이 조난생존교육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지침을 배포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조난생존교육의 지도 교원에 대한 연수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