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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고일 : 2019-11-2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72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o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의 공포(2019.11.12)에 따라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로 조례명 변경에 따라 제명을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세부운영을 위한 각종 서식을 변경함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다. 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변동사항 알림 규정 변경(안 제2조, 안 제3조).

 라. 연구용역계획서 제출부서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마. 심의결과 알림 규정 및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5조).

 바.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 변경과 결과 보고 규정 변경(안 제6조, 제7조).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규칙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규칙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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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