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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11-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분석, 유통,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

      하는 산업인 ‘데이터산업’의 시장규모는 매년 성장하여 2018년 기준 약 15조원, 전년 대비 5.7% 

      증가 하였음. 

 나. 데이터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이며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체계적 규정이 없는 상황임. 

 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내 데이터산업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데이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데이터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데이터산업의 지원 사업 및 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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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