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6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공부문 건설현장에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제를 도입하여 불법 외국인의 고용을 방지하고,
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노동자 출퇴근 정보를 기록하여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나.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3 신설).
-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을 정함(제1항).
- 전자카드제 운영 비용의 설계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항).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항).
- 전자카드 발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항).
- 전자카드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항).
- 대가 청구 및 지급 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 조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28

